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6조 (감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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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감사기관명2. 감사기간3. 감사반4. 감사사항5. 처분요구사항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라. 기타 건의사항 등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감사기관명2. 감사기간3. 감사반4. 감사사항5. 처분요구사항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라. 기타 건의사항 등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실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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