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6조 (감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감사기관명2. 감사기간3. 감사반4. 감사사항5. 처분요구사항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라. 기타 건의사항 등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실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