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3조 (자료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 기관의 금고ㆍ장부ㆍ물품 및 관계서류 등을 봉인 또는 보관할 수 있다.
감사요원은 감사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감사 기관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요원의 의견이나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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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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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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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