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3조 (자료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 기관의 금고ㆍ장부ㆍ물품 및 관계서류 등을 봉인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③감사요원은 감사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피감사 기관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요원의 의견이나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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