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9조 (처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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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5.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5.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6.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7.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8.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9.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0.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11.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결과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주의, 경고,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고의성 있는 중대 사안은 중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징계2. 중과실 있는 중대 사안은 징계 또는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3. 경과실 있는 중대 사안은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4. 감사결과 기관 내부 업무처리 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매뉴얼, 지침 등으로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안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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