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7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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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고발사항4. 적극행정 면책사항5. 재심의 신청사항6. 공무원범죄 통보 관련 사항7.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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