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9조의3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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