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3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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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감사자문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산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및 유관업계 전문가중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감사 자문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신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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