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4조 (외부기관수감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감사 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감사(수사)예정기관, 기타 참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1조2에서 정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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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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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