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4조 (지적사항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 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피감사 기관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종료할 때에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직원들에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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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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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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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