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4조 (지적사항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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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⑤감사반장은 감사 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피감사 기관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종료할 때에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직원들에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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