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2조 (진정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청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ㆍ부당 처리 등의 제보가 있으면 법무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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