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8조 (청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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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감사담당자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 및 근무 성적평정 등에서도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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