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9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 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 기관장에게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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