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4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 정책 및 자체감사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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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감사 인력의 적정 배치제30조 · 감사담당자의 교육제31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32조 · 감사활동 예산편성 등제33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4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