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4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 정책 및 자체감사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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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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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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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