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조 (감사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국가유산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피감사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법령ㆍ훈령 또는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4.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8.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 기타공공기관은 2년으로 하며, 그 외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복무감사는 국가유산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ㆍ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ㆍ비위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장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청장이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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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감사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조 · 감사의 종류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제4조 ·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감사반 편성제6조 · 감사업무의 회피 등제7조 · 감사자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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