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6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처분요구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이미 실시한 모든 감사처분요구 사항의 조치실태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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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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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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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