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3조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외에 감사반을 편성,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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