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조의2 (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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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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