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을 받은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피감사 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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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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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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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