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을 받은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피감사 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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