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1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전보하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감사담당자 등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