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9조 (감사 인력의 적정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 인력을 배치할 때는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인력 배치 시 미리 감사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④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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