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7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등의 처리 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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