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0조의2 (처분의 직권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처분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직권 재심의결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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