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1조 (발동기계통 신뢰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작국은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비행기기단의 운용경험을 통하여 비행 중 발동기정지율과 관련된 신뢰성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형식설계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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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발동기계통 신뢰성평가
별표 1. 발동기계통 신뢰성평가 1. 평가과정 당해 기종의 EDTO에 필요한 발동기계통의 신뢰성 요건은 제작국가의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위원회(PSRAB)의 평가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가. 운용경험 (Inservice Experience) 비행기 발동기계통의 신뢰성 추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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