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5조 (운항 및 회항계획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운영자 및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최소장비목록(MEL), 통신 및 항법시설, 연료 및 윤활유 공급, 항로상 교체공항, 비행기 성능의 적절한 고려2. 기장은 1개의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시간 기준으로)을 지나 계속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3. 계획된 비행을 계속해도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엔진고장은 제외)에 단일 또는 다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에 착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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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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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