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7조 (확인비행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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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경험 및 운항내용을 검토한 후에 신청자의 확인비행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경험 및 운항내용을 검토한 후에 신청자의 확인비행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 사항이 모의비행장치로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비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발동기1개의 추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및 발동기구동으로 발전되는 전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2. 감항성, 승무원 업무량, 또는 성능상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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