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8조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계 해당 기종의 적절한 운용경험 여부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발동기계통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 및 별표 6에 의한 IFSD율 목표치를 정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목표치와 동등한 수준의 발동기계통 신뢰성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세계 해당 기종의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균치는 물론 다른 항공사와 신청자의 자료를 비교한 추이 등을 포함한 관련된 중요한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신청 기종에 대한 계통상의 적정 신뢰성 달성기록 및 발동기계통과 동일 형식의 발동기에 대한 신청자의 과거 신뢰성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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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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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