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2조 (운용경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충분한 운용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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