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2 · 시행 2024-03-2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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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항 승인 과정제11조 발동기계통 신뢰성 확인제12조 운용경험제13조 운용경험기간 인정제14조 75분 운항제15조 120분 운항제16조 180분 및 207분 운항제17조 승인신청 및 심사제18조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제19조 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임계연료탑재량제21조 교체공항제22조 운항승무원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제23조 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제24조 운항제한사항제25조 운용기준제26조 운항확인비행제27조 확인비행조건제28조 운항승인제29조 지도감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효기간제4조 운항관리 및 운항요건제5조 운항 및 회항계획 원칙제6조 기준시간제7조 최대회항시간제8조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제9조 회항시간의 거리환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