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0조 (임계연료탑재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하여 운항기술기준 8.1.9.20(연료탑재 요건) 및 신청자의 운항규정에 부합하는 연료를 탑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시나리오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회항에 필요한 연료량 중 가장 많은 연료량가. 최대 임계지점에서 여압계통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 강하하여 비행나. 최대 임계지점에서 1개 엔진과 여압계통이 동시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의 강하, 그리고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다. 최대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으로 순항고도까지 강하하여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2. 항로상 교체공항 상공 고도 1,500피트에서, 15분간 체공 후 계기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연료량3. 제1호의 연료 산출 시 사용하는 바람 예보의 잠재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실제 예보된 풍속 요소의 5%를 더하며(맞바람일 경우는 더하고, 뒷바람일 경우는 감한다),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바람 자료(예 : WAFS 등)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의 연료 산출량의 5%를 추가 연료로 탑재4. 제3호의 연료량 산출 후 제1호의 연료량에 다음 각 목의 시나리오 중 많은 연료량가. 결빙 예보구간의 10% 시간 동안의 기체 결빙에 의한 성능저하에 대한 보정연료(이 기간의 기체 표면 착빙, 엔진 및 날개 방빙에 필요한 연료). 만약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빙 예보 자료가 없다면,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시의 순항속도 기준으로 TAT(total air temperature) 10°C 이하 혹은 상대습도 55% 이상에서 외기온도 0~-20°C 조건에서는 결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나. 결빙이 예보된 전 구간에서 엔진 방빙 또는 날개 방빙을 위한 연료(필요시)
②신청자가 운항중 비행기 성능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료량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성능 저하에 따른 추가 연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비행기 성능 저하를 감안하여 최종 연료 산출량의 5%의 연료를 추가로 탑재한다.
③보조동력장치(APU)가 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④연료량 계산 시 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계산된 강하(driftdown)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날개 방빙(wing anti-ice) 관련 일부 비행기는 비행기 특성 및 제작사의 권고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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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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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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