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4조 (운항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계획된 항로로부터 1개 발동기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착륙가능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75분, 120분, 180분 및 207분 범위 내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준 및 운용교범(Operation manual)에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운항관리 제한사항에 운항할 수 있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최대회항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동기 1개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최대회항시간은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이하 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으로 비행계획된 항로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청자는 비행 중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기장이 그 상황에서 착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신속히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단독 또는 복합적인 주요 계통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계획된 목적지로 계속 비행하여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장이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우발적인 사태 발생 시 조치절차가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권한과 책임을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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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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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