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4조 (운항제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계획된 항로로부터 1개 발동기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착륙가능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75분, 120분, 180분 및 207분 범위 내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준 및 운용교범(Operation manual)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신청자는 운항관리 제한사항에 운항할 수 있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최대회항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동기 1개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최대회항시간은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이하 이어야 한다.
③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으로 비행계획된 항로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신청자는 비행 중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기장이 그 상황에서 착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신속히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단독 또는 복합적인 주요 계통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계획된 목적지로 계속 비행하여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장이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⑥우발적인 사태 발생 시 조치절차가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권한과 책임을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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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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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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