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7조 (최대회항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준으로 최대회항시간을 승인할 때 비행교범(AFM)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시간제한치, 비행기 또는 다른 형식의 비행기로 운항한 회항시간 연장운항 경험 등을 고려해야한다.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최대회항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승인된 속도를 적용한다.
운영자의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은 비행교범(AFM)에 명시된 가장 제한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운항안전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