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7조 (최대회항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준으로 최대회항시간을 승인할 때 비행교범(AFM)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시간제한치, 비행기 또는 다른 형식의 비행기로 운항한 회항시간 연장운항 경험 등을 고려해야한다.
②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최대회항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승인된 속도를 적용한다.
③운영자의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은 비행교범(AFM)에 명시된 가장 제한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운항안전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