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7조 (승인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신청서를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20일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비행기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기록, 과거의 운용실적, 승무원훈련 및 정비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심사표(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청내용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새로운 기종에 대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인심사표의 항목 모두를 심사2. 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인 기종의 비행기를 추가하거나 동일 기종의 비행기를 신규 도입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용경험과 정비 프로그램 및 최소장비목록 등을 심사3.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운용중인 기종으로 승인 받은 최대회항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심사표의 항목 모두를 심사4. 운용중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역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신청자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용경험, 운항하고자하는 지역, 항로상 교체공항 및 운항관리 관계자료 사본을 심사5. 삼발 이상 비행기에 대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신청자의 운항하고자하는 지역, 항로상 교체공항 및 운항관리자료 사본을 심사
회항시간 연장운항 심사표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점검하여 지원할 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요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심사분석결과와 운용경험에 대한 신뢰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항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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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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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