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9조 (회항시간의 거리환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One Engine Inoperative, 이하 "OEI"라 한다) 속도 또는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ll Engine Operative, 이하 "AEO"라 한다) 속도는 비행기의 운항제한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OEI)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강하(driftdown) 후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③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EO)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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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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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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