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9조 (회항시간의 거리환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One Engine Inoperative, 이하 "OEI"라 한다) 속도 또는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ll Engine Operative, 이하 "AEO"라 한다) 속도는 비행기의 운항제한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OEI)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강하(driftdown) 후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EO)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