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6조 (기준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시간은 운항제한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운항시간이며, 기준시간을 넘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운항경험, 항공기 성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로상 어느 한 지점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회항시간 연장운항 기준을 초과하는 지 결정할 때 운영자는 승인받은 속도를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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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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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