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6조 (운항확인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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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는 해당 기종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위촉한 검사관 입회하에 계획된 운항의 안전한 수행과 적정 지원 자질 및 능력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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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해당 기종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위촉한 검사관 입회하에 계획된 운항의 안전한 수행과 적정 지원 자질 및 능력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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