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8조 (운항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신청서 내용이 항공법령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운용기준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기타 필요한 규정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시에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③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비행기 및 발동기의 형식 및 모델명2.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역3. 회항시간에 적용하는 순항속도로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비행할 수 있는 최대회항시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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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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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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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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