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8조 (운항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신청서 내용이 항공법령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운용기준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기타 필요한 규정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시에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비행기 및 발동기의 형식 및 모델명2.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역3. 회항시간에 적용하는 순항속도로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비행할 수 있는 최대회항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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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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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