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 (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사항이지만,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정비 및 신뢰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감항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할 비행기가 CMP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개조, 추가 및 변경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한 정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의 제정 및 변경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신청자는 감항성 개선지시(AD)와 추가장비정비절차(CMP)의 변경사항은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기체 및 발동기 제작사가 권고한 사항 중 회항시간 연장운항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비행기에 장착된 장비 및 예비품(Spare parts) 모두를 적용하여야한다.
⑥신청자는 발동기계통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1차 기체계통이 고장, 또는 중요한 계통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비행기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절차 및 종합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정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투입하기 전 1회 이상의 무상 회항시간 연장운항 또는 유상으로 단거리운항을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탑재장비의 적절한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발동기상태 감시프로그램 및 발동기 오일소모 감시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발동기 및 중요 계통에 대한 문제 발생 내역,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등의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를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동기계통 및 기체계통 신뢰성 감시 및 보고와 관련된 부가사항은 별표 3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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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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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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