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6조 (180분 및 207분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기종으로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12개월간 연속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할 수 있다.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준하는 운용경험은 각 사안별로 별표 5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현재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득한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6.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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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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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