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1조 (교체공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이륙공항, 목적지공항, 목적지의 교체공항 및 항로상 교체공항 등을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운항지점을 포함하여 운항하는 노선은 항로상 교체공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항로상 교체공항은 이륙공항 또는 도착공항이 될 수 있음).
③항로상 교체공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의 표고, 사용 활주로, 바람상태, 활주로 표면상태 및 비행기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행교범(AFM)에 의거한 착륙거리는 공항당국이 공고하는 활주로 길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2. 교체공항의 업무 및 시설은 신청자에게 승인된 착륙접근절차 및 사용 활주로의 착륙기상최저치에 적합할 것3. 해당 공항에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부터 가장 늦은 착륙 예정시간 사이의 최신 기상예보가 별표 2의 항로상 교체공항의 기상최저치 이상이어야 하며, 돌풍을 포함한 예상 측풍 요소가 사용 활주로에 대해 착륙시 허용된 최대 측풍치보다 작을 것4. 운항 중 지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의 주요 변화상태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될 것5.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제3호에 규정된 시간 동안의 기상예보, 착륙거리 및 공항업무와 시설이 이용 가능한 상태일 것6.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안전한 접근과 착륙을 저해하는 주요요소(예를 들어 착륙기상최저치 이하의 기상예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안전한 접근과 착륙이 가능한 항로상 교체공항을 선정하여 조종사에게 통보할 것
④적절한 착륙공항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공항 등 공항정보 및 숙박시설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비행기 및 시스템 상태, 무게, 잔여연료 및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연료소모2. 항로상 교체공항의 구조소방서비스(RFFS), 계기접근 및 진입등/활주로 등화의 가용성3. 운영자가 제공하는 항로상 교체공항의 정보 및 조종사의 친숙성4. 승객과 승무원의 하기 및 숙박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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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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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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