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0조 (운항 승인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비행기 제작사가 해당 기종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형식설계승인 받았음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 입증할 것가.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정비절차 및 부가형식증명(EDTO CMP 및 STC)나. 항공기 비행 교범다. 형식증명데이터 시트라. 표준최소장비목록마. 제작국권고정비방식바. 쌍발비행기의 터빈엔진 계통에 대한 신뢰성 적합여부2.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구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것가. 운용기준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다. 운용경험라.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계획마.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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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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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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