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0조 (운항 승인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비행기 제작사가 해당 기종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형식설계승인 받았음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 입증할 것가.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정비절차 및 부가형식증명(EDTO CMP 및 STC)나. 항공기 비행 교범다. 형식증명데이터 시트라. 표준최소장비목록마. 제작국권고정비방식바. 쌍발비행기의 터빈엔진 계통에 대한 신뢰성 적합여부2.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구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것가. 운용기준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다. 운용경험라.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계획마.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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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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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