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9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회항시간 연장운항 전세계 기종의 평균 IFSD율을 별표 1 및 3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monitoring)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별표 1에 규정된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계속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추세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에 발견되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운항제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점검 시 해당 기종 제작사 관계자의 참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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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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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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