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2조 (운항승무원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신청자의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운항승무원 훈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성능가. 발생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 비행계획나. 비행성능 변화 감시2. 절차가. 회항절차나. 적절한 항법장비와 통신장비의 사용다. 비행 중 단일 또는 복합적인 장비 고장 발생시 계속 비행여부 및 회항 결정 절차라.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고장과 관계가 있는 운항제한사항마. 필요하다면, 비행 중 보조동력장비(APU) 및 발동기계통의 시동절차바. 승무원의 해당 임무수행 능력 상실3. 산소 호흡기와 비상착수 장비를 포함한 비상장비 사용4. 지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의 상태가 안전한 접근 및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의 조치절차5.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승인된 추가 또는 개조된 장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사용6. 연료관리가. 신청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중 연료관리절차를 훈련시킬 것나. 동 절차에는 연료량 지시계기에 대한 상호확인점검을 위한 절차를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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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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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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