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8조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은 비행기 추진시스템과 기타 시스템의 고장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비행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비행기가 회항 시 비행안전 및 착륙을 저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대회항시간은 비행교범(AFM)에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가 있는 경우 이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안전운항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를 초과하는 운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교범(Doc 9859)에 따라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실시되어야 한다.
비행기-엔진 결합체의 추진 시스템의 신뢰성은 2개의 엔진이 각각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감항성 교범(Doc 9760)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된 회항시간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에만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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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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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