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빈엔진을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에서 정한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지점을 초과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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