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4조 (운항관리 및 운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인 운항관리 요건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초과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저하 및 낮아진 비행고도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로상 교체공항의 확인2. 출발 전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최신 운항상태, 기상정보를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운항 중에는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3. 비행기와 운영자의 운항통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방법이 있을 것4. 운영자는 선정된 교체공항을 포함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상황을 감시하는 방법과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운항승무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5.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운항하려는 항로는 설정된 기준시간 이내에 있을 것6. 비행 전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시스템의 가용성7. 통신과 항법시설의 사용가능8. 연료 요건9. 선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성능정보의 이용 가능성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는 출발 전 및 운항 중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선정된 공항의 운항예정 시간대의 기상조건이 운항을 위한 최저 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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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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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