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5조 (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를 소유한 운용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항 및 정비부문 운영기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되는 비행기 및 발동기 제작사명, 형식, 모델 및 등록기호2. 회항시간 연장운항지역 및 착륙가능공항 목록3.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최대회항시간
청자의 운용교범(operating manual)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륙가능공항의 계기접근 시설현황과 운항 기상최저치2. 계획노선 및 회항노선의 최저항로고도3. 운항관리 및 비행 감시절차4. 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 운용5. 회항시간 연장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와 정비사 등의 교육ㆍ훈련6. 임계연료 탑재프로그램7. 최소장비목록8.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원에 적합하도록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장비 정비절차(CMP)가 포함되어 승인된 정비 및 신뢰성 프로그램9.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정비프로그램과 실시 방법10.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결함처리방법11.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감시방법12. 회항시간에 적용하는 순항속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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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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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