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3조 (운용경험기간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되는 기종에 대하여 신뢰성과 운용능력의 적합성을 확인 후 제7조 규정에 의한 운용경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안별로 인정할 수 있다.1. 운용경험기간의 단축 인정은 항공사가 다른 기종에 장착된 동종 발동기로 신뢰성을 달성한 경우에 가능. 다만,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함2. 심각한 정비 결함발생 또는 운항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운용경험기간을 연장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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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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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