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8조 (용역연구과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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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연구과제 수행부서에서는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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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연구과제 수행부서에서는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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