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 사용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체연구비 사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15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시 연구계획서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을 거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역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 및 용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 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에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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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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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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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