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 사용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자체연구비 사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15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시 연구계획서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을 거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용역연구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④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수행부서의 장은 자체 및 용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 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에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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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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