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 및 「혁신법」제33조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 결정에 관한 사항3. 평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평가방식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일 때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 소속 부서장(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한다.2.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시행한다.3. 행정 처리부서의 행정 오류 등 단순한 오류의 경우는 심의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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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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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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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