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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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 및 「혁신법」제33조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평가결과 및 「혁신법」제33조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 결정에 관한 사항3. 평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평가방식에 관한 사항
③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일 때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 소속 부서장(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한다.2.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시행한다.3. 행정 처리부서의 행정 오류 등 단순한 오류의 경우는 심의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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