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6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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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5.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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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비 사용 지침」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역연구과제 관리지침」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5.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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